중기중앙회 "8시간 추가근로 연장 등 환영…잠시 숨통 틔여"

박상돈 2022. 12. 2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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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및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합의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도 포함돼 있는데 유례없는 인력난 속에서 주52시간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잠시 숨통을 트일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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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촉구 긴급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앞줄 왼쪽 세번째)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열린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촉구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21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및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복합 경제위기로 투자와 수요가 위축되고 사상 최악의 인력난까지 겹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합의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도 포함돼 있는데 유례없는 인력난 속에서 주52시간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잠시 숨통을 트일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일몰 연장 기간 정부와 국회는 월·연 단위 연장근로 등 노사 자율에 의한 유연근무제 도입을 완료해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혼란을 최소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가업상속 공제 한도 확대 및 사후관리 합리화는 원활한 기업승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이번 합의안에는 현 경영자 사후 상속공제 한도만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확대돼 아쉬운 만큼 추가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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