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헌재, '집시법' 헌법불합치...'경찰국 무효 청구' 각하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경찰국 신설 적법성과 대통령 관저 인근 집시법에 관한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사건 있슈' 코너에서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오늘의 주요 판결 내용 짚어 봅니다. 어서 오세요.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했었던 규정. 이게 사실상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결정이 나왔군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에 보면 집회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는 공간들이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관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의 공간 등의 100m 이내에서는 집회 시위를 아예 원천적으로 불허하는 규정을 갖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그러니까 위헌 성격을 갖고 있지만 당장 이 해당 법령을 무효로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렇게까지 결론을 내리게 된 이유는 사실 100m 이내의 집회 시위 금지라는 것이 어떤 집회의 여러 다양한 모습들을 전혀 헤아리지 않고 일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비례의 원칙, 그러니까 필요 최소한의 침입적인 규정만을 가져야 한다는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결론 내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물론 불법적인 시위로 비화될 부분 그리고 폭력 시위로 비화할 우려가 있지만 그건 말 그대로 가능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일체의 집회 시위를 불허한다라는 규정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앵커]
대통령 관저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금 집시법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청와대 시절에 대통령 집무실과 숙소가 같은 경내에 있을 때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지금은 분리되지 않았습니까? 한남동 관저와 용산 집무실로. 그러면 여기서 대통령 관저라는 것이 용산대통령 집무실까지 포괄하는 광의의 대통령 관저 개념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인가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과 관련해서는 그 문언 그대로의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라는 게 법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관저라고 하는 게 과거에는 사실 청와대에 집무실과 관저가 같은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집무실에서의 집회 시위도 불허된다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관저와 대통령 집무실이 완전히 분리가 된 만큼 이 관저는 최소한 현재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한남동 관저로 제한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오늘 헌재 결정에도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세부적인 의견은 달랐던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오늘 결정이 내려진 헌법불합치 결정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건지 아니면 언제쯤 효력이 발생하는 건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장윤미]
일단 헌법불합치라는 것은 위헌이지만 당장 이 해당 법령이 가능하지 못하게 했을 때 초래될 수 있는 무질서, 혼란 등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취지를 그대로 수용하는 다른 방향의 입법을 어느 정도까지 하라고 시한을 못박아서 결정을 하기 마련인데요. 2024년도 5월까지 후속 입법을 마련하도록 명령을 내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렇다면 후속 입법의 방향에 대해서도 제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안전과 관련한 시위라면 당연히 불허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관저에 출입하는 데 어떤 장애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제동을 거는 것은 맞지만 소규모 시위랄지 평화적인 방법의 시위까지 일괄 규제하는 것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그 취지를 수용해서 후속 입법 작용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국회에서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집시법 개정안을 논의 중인 게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대통령 집무실이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한 것 같습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100m 이내에 집회 금지 명령을 추가한 그런 내용인데요. 이게 사실 법사위 논의를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헌재 결정과 결부지어서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장윤미]
사실 재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에서 대단히 인접한 공간에서 시위가 잇따르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에게 간곡히 요청을 야당 측에서 한 부분도 있었고 그러면서 같이 국회에서 논의를 할 때 그렇다면 대통령,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집무실과 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인근 100m 이내에서는 시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안이 최근에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법사위로 넘어간 단계이고 입법을 앞두고 있는 그런 목전에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 판결은 어떤 특정 공간을 중심으로 100m 이내라고 일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원천적으로 집회 시위를 못하도록 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를 했기 때문에 국회도 그 설시 그대로라면 지금 입법 방향 그대로 입법 추지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역시 아까 얘기했었던 대통령 관저라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오늘 헌재의 결정은 글자 그대로 대통령 관저는 인근인데요, 100m 이내.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것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100m 이내. 이거 역시 사실은 같은 맥락에서 연결지어 볼 수 있다는 거군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헌재가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에 대해서 국가경찰위원회가 반발해 냈던 헌법소송이죠. 여기에 대해서 각하 결정을 내렸어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각하 결정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실체 판단조차 할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아예 판단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각하, 요건 불비를 이유로 내리는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겁니다. 경찰위원회에서 경찰국 신설에 근거가 된 규칙은 위헌적이다, 법령상 근거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온당치 않다라는 결정을 헌법재판소에 한번 구해 본 건데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권한쟁의심판의 요건 자체를 맞추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한쟁의심판이라는 것은 헌법상 국가기관 그리고 지자체 등의 권한의 존부 그리고 범위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구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경찰위원회라는 건 사실 경찰청법에 따라서 국회의 입법권자의 결단으로 만들어진 위원회 성격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경찰국 신설이 적법한지 아닌지 여부는 직접 심의한 게 아니고요. 이게 오늘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 협상에서도 상당히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예산 문제가 쟁점이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정치권에게 이게 계속 논쟁이 될 수밖에 없네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사실 경찰국 예산을 배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여당에서는 당연히 정부에서 올린 안대로 통과를 시켜줘야 한다. 이게 윤석열 정부의 사업의 성격이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협조를 해야 한다라고 했지만 민주당에서는 이게 법령상 근거가 없는 조직의 성격이 있다.
그리고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에 따르더라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켜 통할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다고 맞서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상당히 기다려지는 측면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하를 하더라도 사실 이게 요건은 불비해서 실체 판단으로 나아갈 수 없는 사안이지만 사실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다든지 이러저러해서 문제가 없다든지 이런 설시는 할 수가 있었던 부분은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입장을 개진한 것이 또 미칠 파장 등을 우려해서 각하,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결론을 내린 것에 그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한의사와 의사들 사이 오랜 논란이고 갈등을 일으킨 쟁점이기도 하죠. 의사들이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한의사들이 사용할 경우에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초음파기계를 사용해도 되는가, 이게 적법한가 이게 관건이었는데 일단 대법원 판단은 괜찮다 이런 결론이 내려진 거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1, 2심에서는 다 유죄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면허를 취득한 건 한의사였는데 서양의학에 기반한 초음파 등의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면허 외의 의료행위라고 판단을 내렸던 겁니다.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해당 한의사에게 부과했고요.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까지 간 부분을 대법원에서 판단을 최종적으로 내리게 됐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논리적으로 맞섰던 주장은 이렇습니다.
한의사 측에서는 이 한의사 정규 과정에서도 영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배우는 부분이 있다. 정규수업 과정이 있다고 했지만 나중에 의사 측과 또 1, 2심 법원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 영상의학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과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면서 사실 한의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에서는 보조적인 의료 수단에 불과하다, 안전성 위해가 있다라고 보기 어려운 의료전문기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의사가 사용했다라고 해서 불법이라고 또 의료법 위반이라고 규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앵커]
초음파 기계를 잘못 사용했을 경우에 혹시 환자에게 위해가 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본 거고요. 그런데 만에 하나 의사 측에서는 한의사들이 학교에서 여기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경우에 그리고 이 기계를 사용했을 경우에 오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상당 부분 한의사협회와 의사협회가 대립했던 쟁점이기도 하고요. 의사협회에서는 일단 서양의학에 기반했던 부분과 한의학 체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의료 보조 수단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한의사들이 이 부분을 사용하는 것은 건강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한의사협회의 이번 대법원 판시에서는 의료보조기구라는 점 그리고 건강상 위해를 미칠 우려가 큰 그런 의료기기가 아니라는 점 등을 하나의 새로운 기준으로 삼아서 이런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에 비슷한 쟁점이 다른 경우에도 적용될 경우에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이를테면 병원 의사들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진단 기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방사선이라든가 MRI라든가 등등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또 앞으로 쟁점일 것 같아요.
[장윤미]
굉장히 쟁점이 많이 남아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초음파 기기는 비교적 아주 숙달된 의료기술을 습득하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더 많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기술이 필요한 부분까지 대법원이 허가를 내줬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다만 그 기준과 관련해서 보조수단인지 그리고 국민의 건강권과 관련한 부분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어떤 기기마다 판단은 달리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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