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한 넘겨 예산안 처리 합의한 여야, 협치에 박차 가하길
여야가 22일 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예산안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제정 후 처음으로 법정 처리시한(12월2일)과 정기국회 회기(12월9일)를 모두 넘긴 채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예산안 처리 합의문을 발표했다.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에서 4조6000억원 감액됐고,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늦었지만 여야가 합의 처리로 파국을 피한 것은 다행스럽다.
최대 쟁점이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전 구간을 인하하기로 한 것으로, ‘최고세율만 25%에서 24%로 1%포인트 낮추자’는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보다 여당 입장을 더 반영했다. 종합부동산세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등 감세기조가 투영된 예산부수법안도 일괄 합의됐다.
민주당이 전액 삭감을 추진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약 5억1000만원에서 50%를 감액하기로 했다. 반면 여야는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3525억원 편성하고,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은 6600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여도 야도 정치력의 바닥을 보였지만, 막판엔 주고받기로 합의를 끌어낸 것이다.
그러나 내년도 경기침체가 예고된 상황에서 감세가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감세로 정부는 재정 확보에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으며,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투자와 경제활성화로 이어질지도 장담할 수 없다. 미국과 영국 등은 경기침체기 재정 지출을 늘리기 위해 증세로 돌아선 터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걱정하며 긴축 재정을 표방했지만 한국의 조세·복지 지출 재분배 효과(9.6%)는 OECD 평균(26.2%)의 3분의 1 남짓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정부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긴축 재정을 최대한 조기 집행하고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에 힘쓰는 것이다.
여야는 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를 제대로 가동해 진상·책임 규명과 재발 방치책 수립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여야의 신경전으로 이미 특위 활동기간이 절반 넘게 흘러간 만큼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 이밖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한전법, 가스공사법 등 올해 말 일몰 조항이 있는 법안들도 합의에 따라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차질 없이 처리해야 한다. 예산안 처리가 늦은 만큼 협치에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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