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또 소환한 검찰, ‘정치 수사’ 논란 불식해야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오는 28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네이버·두산건설 등으로부터 후원금 160억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 등 편의를 봐줬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으나 올해 2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재수사에 돌입했다. 지난 9월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다른 관련자들을 기소하며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이 대표와 그의 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공모자로 적시했다.
이 대표는 22일 경북 안동 방문 중 출석을 요구받은 사실을 직접 공개했다. 그는 “검찰이 저를 소환하겠다고 어제 연락이 왔다”면서 “대장동 갖고 몇 년을 탈탈 털더니 무혐의 났던 성남FC 광고(건으)로 저를 소환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여권을 향해선 “지금이 야당을 파괴하고 정적을 제거하는 데 힘쓸 때냐”며 “정치를 이렇게 하면 당장은 통할지 몰라도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다만 기자들이 출석 요구에 응할지를 묻는 데엔 대답하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거부한 바 있다.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는 게 원칙이다. 제1야당 대표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다만 검찰 수사가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음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은 그러한 의심을 키우는 대표적 사례다. 검찰은 지난 16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심 심리가 종결된 만큼 검찰이 관련 증거와 진술을 충분히 확보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검찰은 김 여사와 관련해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조사해서 죄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판에 넘기고, 죄가 없다고 판단되면 무혐의 처분하면 된다. 무엇을 망설이나.
이 대표 소환 통보에 따라 정국이 다시 얼어붙을 조짐이다. 민생·안보 위기 속에 정쟁이 심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대표는 성실하고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고, 검찰은 작금의 수사가 중립·공정·형평의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 돌아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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