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 "헌재 판단 존중하지만…충분한 변론 기회 없어 애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지난 9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두고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한 데 대해 "그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경찰위는 지난 9월30일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이 경찰위 권한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경찰위가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으로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당사자 능력이 없다"며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지난 9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두고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한 데 대해 "그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경찰위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헌재 판단을 존중하며 향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경찰국 설치와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이 경찰위 심의·의결 권한을 침해했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가 국가기능 질서를 회복해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충분한 변론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애석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찰위는 "앞으로도 치안 사무 주요 정책에 관한 심의·의결 권한 등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경찰의 중립성·민주성·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위는 지난 9월30일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이 경찰위 권한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경찰위가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으로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당사자 능력이 없다"며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광고료도 빼돌려"…이승기, 후크 권진영 고소 - 머니투데이
- 김신영 "지인에 금품 요구·협박 시달려"…가해자 檢구속 송치 - 머니투데이
- 마동석 "출연료 못받아 하차 고민"…'하이브' 촬영 중단, 무슨 일? - 머니투데이
- "취향 안 변하네" 디카프리오, 23세 금발 여배우와 데이트 - 머니투데이
- 이 사진 한장에…'22살 연하' 박보검과 열애설 난 여배우 - 머니투데이
- "지금까지 후회"…윤하, 16년 전 '신인' 아이유에 한 한마디 - 머니투데이
- "인간은 불필요…죽어줘" 구글 AI '제미니' 소름돋는 답변, 무슨 일? - 머니투데이
- 가방순이에 전한 축의금 30만원 '증발'…"봉투 없다" 안믿는 절친 - 머니투데이
- 소아청소년병원 입원 90%가 '이 질환'…"중복감염 막아야"
- '양육권 소송' 율희, '업소 폭로' 최민환 흔적 지웠다…영상 삭제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