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 "헌재 판단 존중하지만…충분한 변론 기회 없어 애석"

김성진 기자 2022. 12. 2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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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지난 9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두고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한 데 대해 "그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경찰위는 지난 9월30일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이 경찰위 권한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경찰위가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으로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당사자 능력이 없다"며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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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철 전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지난 8월 서울경찰청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에 유감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지난 9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두고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한 데 대해 "그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경찰위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헌재 판단을 존중하며 향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경찰국 설치와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이 경찰위 심의·의결 권한을 침해했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가 국가기능 질서를 회복해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충분한 변론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애석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찰위는 "앞으로도 치안 사무 주요 정책에 관한 심의·의결 권한 등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경찰의 중립성·민주성·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위는 지난 9월30일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이 경찰위 권한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경찰위가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으로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당사자 능력이 없다"며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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