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때 원룸 빌려줬더니…20대 여대생에 벌어진 일

양윤우 기자 2022. 12. 22. 20: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혼자 사는 20대 여대생의 원룸에서 초소형 카메라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대전 서구 도마동의 한 원룸에 거주하는 20대 여대생 A씨가 '보일러 제어기에 작은 구멍이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보일러 제어기를 해체한 뒤 초소형 카메라를 발견했다.

경찰은 유력 용의자를 A씨의 친구인 남성 B씨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혼자 사는 20대 여대생의 원룸에서 초소형 카메라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대전 서구 도마동의 한 원룸에 거주하는 20대 여대생 A씨가 '보일러 제어기에 작은 구멍이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보일러 제어기를 해체한 뒤 초소형 카메라를 발견했다.

A씨가 여름 방학 기간 원룸을 비우는 동안 그의 친구들이 A씨의 집을 사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유력 용의자를 A씨의 친구인 남성 B씨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카메라 설치 시기·촬영 내용 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촬영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경위 등 자세한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고 뉴스1에 밝혔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