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 20일 훌쩍 넘겨 예산안 처리 합의…법인세율 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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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이미 20일이나 훌쩍 넘긴 여야가 오늘(22일) 오후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가장 입장 차가 컸던 법인세율은 모든 기업에 대해 1%포인트씩 낮춰주기로 했고,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정식으로 편성하되 50%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기는 했지만,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지각 예산안 처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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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이미 20일이나 훌쩍 넘긴 여야가 오늘(22일) 오후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가장 입장 차가 컸던 법인세율은 모든 기업에 대해 1%포인트씩 낮춰주기로 했고,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정식으로 편성하되 50%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성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예산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이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 표준 모든 구간에서 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영업이익 3천억 원 이상 기업의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자는 정부여당안보다 인하 폭은 줄이는 대신 적용 구간을 전 구간으로 늘려 모든 기업에 적용하는 데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부여당이 3%포인트를 낮추는 것과 구간을 단순화하는 것을 안으로 가져왔는데 저희가 그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또 다른 변수가 됐던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예비비가 아닌 정식 예산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운영 경비를 50% 줄이고, 두 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해 합의·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50% 감액안을 받아들인 이유는 100%를 관철을 못 해서 받아들인 것이죠.]
앞서 김 의장은 예비비로 사용하자고 제안했지만, 새 정부의 핵심 공약인 경찰 독립 운영과 인사 검증 분리 시행 등을 비공식적 성격인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은 대선 불복이라는 것이 정부여당의 입장이었습니다.
총액 기준으로는 정부안보다 4.6조 원을 줄이고, 국가 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회는 내일 저녁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부수 법안을 일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기는 했지만,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지각 예산안 처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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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017790 ]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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