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 헌재 권한쟁의심판 '각하' 결정에 "안타깝고 애석"

임경아 iamhere@mbc.co.kr 2022. 12. 22. 20: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의 근거된 된 '경찰 지휘 규칙은 무효'라며 국가경찰위원회가 제기한 헌법 소송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하자 국가경찰위원회는 "존중한다"면서도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오늘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충분한 변론 기회를 얻지 못하고 각하 결정을 받은 것은 매우 안타깝고 애석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제공: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의 근거된 된 '경찰 지휘 규칙은 무효'라며 국가경찰위원회가 제기한 헌법 소송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하자 국가경찰위원회는 "존중한다"면서도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오늘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충분한 변론 기회를 얻지 못하고 각하 결정을 받은 것은 매우 안타깝고 애석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위원회는 또 "행안부 장관이 경찰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경찰위는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 근거가 된 '경찰 지휘 규칙'을 놓고, 경찰위 권한을 침해했으니 '무효'라는 취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사이에서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또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다툼이 있을 때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로, '각하' 결정은 청구 자체가 적법하지 않아 변론이 필요하지 않을 때 내려집니다.

헌재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경찰위는 헌법에 따른 국가기관이 아니어서 권한쟁의 심판 당사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임경아 기자(iamher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38676_35673.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