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8시간 연장근로제 연장 합의에 "숨통 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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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여야가 내년 예산안과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등 주요 현안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자 크게 환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입장을 내고 "이번 합의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의 일몰 연장이 포함돼 있다"며 "유례없는 인력난 속에서 주52시간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잠시 숨통을 트이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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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기업계가 여야가 내년 예산안과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등 주요 현안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자 크게 환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입장을 내고 "이번 합의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의 일몰 연장이 포함돼 있다"며 "유례없는 인력난 속에서 주52시간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잠시 숨통을 트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일몰 연장기간 동안 정부와 국회는 월·연 단위 연장근로 등 노사자율에 의한 유연근무제 도입을 완료해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혼란을 최소화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기중앙회는 "가업상속 공제한도 확대 및 사후관리 합리화는 원활한 기업승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승계를 앞둔 중소기업의 96%가 계획적 승계를 위한 사전증여를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합의안에 현 경영자 사후 상속공제 한도만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확대된 것은 매우 아쉽다.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국회의 협치 노력에 부응해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로 국가경제와 지역사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예산안 합의문 발표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부수법안을 23일 오후 6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가업상속공제 관련 개정안에는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5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원(업력 10~20년 300억원, 20~30년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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