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 지휘 규칙’ 권한쟁의심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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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과 함께 제정된 '경찰청장 지휘규칙'에 대해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이 본안 심리 없이 각하됐다.
헌재는 22일 경찰위가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행안부령) 제정은 무효"라며 이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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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의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재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절차다. 각하 결정은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적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변론과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헌재는 “국회가 제정한 경찰법에 의해 설립된 청구인(경찰위)은 국회의 경찰법 개정행위에 의해 존폐 및 권한 범위 등이 좌우된다”며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률에 의해 설치된 청구인에게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시행된 지휘규칙은 경찰청의 중요 정책을 경찰위를 거치지 않고 행안부에 보고하거나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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