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합의 뜯어보니…경찰국 50% 깎고 지역화폐 50% 받고

서영지 2022. 12. 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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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끝 모를 대치를 이어가던 여야는 22일 핵심 사업에서 한발씩 양보하면서 진통 끝에 합의를 이뤄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두 기관의 예산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자는 중재안을 냈지만 정부·여당은 조직의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며 이를 거부했고 결국 예산의 50%씩을 삭감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이 대표가 '3대 긴급 민생회복 프로그램'으로 제안한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보전 지원 관련 예산도 증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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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끝 모를 대치를 이어가던 여야는 22일 핵심 사업에서 한발씩 양보하면서 진통 끝에 합의를 이뤄냈다. 국민의힘은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의 50% 감액을 수용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표적인 ‘이재명표 정책’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희망 예산을 50% 받아냈다.

경찰국·지역화폐 등 절반씩 양보

정부는 신설된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으로 5억1천만원을 편성했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시행령을 동원해 권력기관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며 예산 편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두 기관의 예산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자는 중재안을 냈지만 정부·여당은 조직의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며 이를 거부했고 결국 예산의 50%씩을 삭감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단 여야는 “두 기관에 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해 합의·반영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민주당의 역점 예산이었던 지역화폐는 민주당 요구 액수(7050억원)의 절반인 3525억원이 증액됐다.

예산부수법안 중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구간별 1%포인트씩 인하’로 결론이 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표 3천억원 초과 구간만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자는 제안에 민주당이 ‘초부자 감세’라고 반발하면서 결국 구간별 균등 인하로 조정된 것이다. 국민의힘 지도부 의원은 “원래 목표에는 못 미치지만 구간별로 인하해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의당은 “모든 과표구간에서 1%포인트씩 인하했다고 해서, 부자 감세가 서민 감세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대선후보 시절 공약 대결…공공분양 vs 공공임대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는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 맞붙은 예산이었다. 여야는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1조3955억원)의 정부안을 유지하되 공공임대주택(전세임대융자사업 등) 예산은 66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이 대표가 ‘3대 긴급 민생회복 프로그램’으로 제안한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보전 지원 관련 예산도 증액된다. 여야는 “취약차주 한시 특례보증 규모 확대, 0~2살 및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취업 지원,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고 합의문에 명시했다.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이름을 바꿔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미군기지의 유류·중금속 오염 문제에도 졸속으로 공원이 조성될 수 있다는 민주당의 우려가 사업 명칭에 담긴 것이다.

금투세·주식양도세 등도 ‘주고 받기’

‘개미투자자 보호냐, 초부자 감세냐’를 놓고 논란이 컸던 세금 문제도 정리됐다. 내년 1월1일부터 과세가 시작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정부 요구대로 2년을 유예하는 대신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대로 10억원으로 유지했다. 비과세 기준을 100억원으로 상향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에 민주당이 제동을 건 결과다. 현행 0.23%인 증권거래세도 민주당의 요구가 수용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여 2025년에는 0.15%까지 낮추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원(1가구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누진제(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는 민주당 요구대로 유지하되 세율은 2~5%로 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주장했던 ‘국민 감세 3법’도 일부 관철됐다. 월세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경우 17%, 5500만~7천만원 이하는 15%로, 가업상속공제의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도 5천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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