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늑장 합의…'최대 쟁점' 법인세 구간별 1%p 인하
뉴스룸입니다. 오늘(22일) 첫 소식은 예산안 합의입니다. 오늘 오후 늦게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합의는 법정 시한을 이미 20일이나 넘겼습니다. 쟁점들을 어떤 방식으로 합의했는지 국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신혜원 기자, 막판까지 쟁점이 된 게 법인세 문제와 경찰국 예산 등인데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기자]
결과적으로 여야가 서로 한 발씩 양보하면서 최종 도장을 찍었습니다.
오후 다섯 시를 넘겨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발표했는데요.
예산안의 전체규모는 정부안보다 4조6000억원이 줄었고, 국채발행 규모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인하하기로 절충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된 행안부의 경찰국과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의 운영경비는 정부안인 5억원에서 50%를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렸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은 3525억원을 편성했고, 공공임대주택 융자 사업 예산은 6600억원을 늘렸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했고요.
종합부동산세 중과는 지역에 관계없이 3주택 이상에 적용합니다.
[앵커]
이제 실무작업들이 좀 필요할 텐데 내일 본회의에서 합의한 처리가 가능합니까?
[기자]
기재부가 예산 명세서를 작성하는 이른바 '시트 작업'에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내일 저녁 6시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이미 여야가 법정처리 기한은 물론 네 차례의 데드라인을 넘긴 만큼 늦장 처리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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