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경찰위, 권한쟁의 자격 없다"…헌법소송 각하(종합2보)

김잔디 2022. 12. 22. 19: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근거가 된 '경찰 지휘 규칙'을 놓고 국가경찰위원회가 이상민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이 본안 심리 없이 종결됐다.

국가경찰위는 입장 자료를 내어 헌재 결정을 존중하나 행안부 장관 소속 청장 지휘 규칙이 국가경찰위의 심의 ·의결 권한을 침해했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위, 이상민 행안장관 상대 권한쟁의심판 청구
"장관의 청장 지휘 규칙 권한 침해 입장 변화없어"
헌재, 경찰위-행안부 '경찰지휘규칙' 권한쟁의심판 각하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이날 헌재는 국가경찰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장관 사이의 권한쟁의심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 2호에 대해 접수된 위헌제청사건 결정을 선고한다. 2022.12.22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김잔디 기자 =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근거가 된 '경찰 지휘 규칙'을 놓고 국가경찰위원회가 이상민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이 본안 심리 없이 종결됐다.

헌재는 22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가경찰위의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의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재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절차로, 각하 결정은 청구 자체가 부적법해 변론과 심리가 필요하지 않을 때 내려진다.

헌재는 "국회가 제정한 경찰법에 의해 설립된 청구인(국가경찰위)은 국회의 경찰법 개정 행위에 의해 존폐 및 권한 범위 등이 좌우된다"며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률에 의해 설치된 청구인에게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8월 2일 제정된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이 국가경찰위의 권한을 침해했는지다.

총 5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 규칙은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이 법령 제정·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안을 미리 장관에게 승인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중요 정책·계획의 추진 실적이나 국무회의 상정 안건, 예산 관련 중요 사항, 법령 질의 후 회신받은 내용 등은 장관 보고를 거치게 했다.

국가경찰위는 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이 경찰청법 10조 1항에 따라 국가경찰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행안부가 일방적으로 규칙을 제정해 무효라는 입장이다.

반면 이상민 장관은 "경찰 지휘 규칙은 행안부와 경찰 사이의 업무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국가경찰위의 심의·의결 대상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국가경찰위는 입장 자료를 내어 헌재 결정을 존중하나 행안부 장관 소속 청장 지휘 규칙이 국가경찰위의 심의 ·의결 권한을 침해했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치안사무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 등 위원회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경찰의 중립성·민주성·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xi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