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마침내' 예산안 합의…법인세 전구간 1%P 인하, 경찰국 예산 50% 깎기로

2022. 12. 2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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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지역화폐 ·공공주택 예산도 일부 편성…안전운임제 등 일몰법은 28일 본회의 처리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여야가 법정시한을 20일 넘긴 시점에서 마침내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마무리했다.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법인세는 과세표준 전 구간에서 1%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다. 또다른 쟁점이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예비비가 아닌 두 부서 명의로 올리되 정부안 대비 50%씩 감액 편성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가 충돌한 두 쟁점에 대해 △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 △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예비비 편성 등 중재안을 냈지만 여야 합의는 이와는 다소 다르게 이뤄진 셈이다.

핵심 쟁점이었던 법인세에 대해 여야는 '최고구간(과세표준 3000억 이상 대기업 대상) 3%포인트 인하'라는 정부안과, '최고구간 감세 불가, 대신 과표 5억 원 이하 중소기업 대상 감면'을 주장해온 민주당 안을 놓고 평행선 협상을 이어오다 결국 모든 기업에 대해 1%포인트씩 깎아주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야당이 정부안을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서민 감세'를 주장한 대로라면 '부자+서민 감세'가 된 셈이다. 이에 따라 법인세 최고구간 세율은 기존 25%에서 24%로, 200억~3000억 구간은 22%에서 21%로, 2억~200억 구간은 20%에서 19%로, 2억 이하는 10%에서 9%로 각각 내려가게 됐다.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으로 위법 설치한 이들 부서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들 부서 이름으로 된 예산 편성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이었고, 이에 김 의장이 '편성은 하되 명목은 이들 부서명이 아니라 예비비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중재안을 냈지만 여권, 특히 대통령실이 이 중재안에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여당은 이들 부서 이름으로 된 예산을 신청해 국회 승인을 받는다는 '명분'을 지키는 대신, 야당이 이들 부서 예산 액수를 반으로 깎는 '실리'를 챙기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졌다. 

민주당이 주장해온 민생 예산,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들도 합의안에 반영됐다. 여야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비 지원을 위해 352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3525억 원은 민주당이 요구한 7050억 원의 딱 절반이다. 애초 정부안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었다. 또 △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 확대를 위한 6000억 원 예산 증액 △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사업 예산 400억 원 증액 합의도 이뤄졌다. 

법인세 외에도 감세 합의가 추가로 있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여야는 주택 공시지가에 따른 과세 대상을 현행 '6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에서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2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를 내야 할 국민은 123만여 명에서 66만여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자는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5%로 매기기로 했다. 주식 관련 세금과 관련해 여야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되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증권거래세는 0.23%에서 2023년 0.2%, 2024년 0.18%, 2025년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인세 등 감세 합의에 대해 "초(超)부자 감세 관련 내용과, 국민들 세금 부담 줄여주자는 것을 이렇게 합의해 반영시켰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의당은 여야 합의에 대해 "모든 과표 구간에서 1%씩 인하했다고 해서 부자감세가 서민감세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왜 지금 법인세 인하가 필요한 것인지 국민들은 결코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종부세는 누더기로 전락해 집 부자들에게 큰 혜택을 안겨주게 됐고 금투세는 또다시 유예됐으며 가업상속공제도 사실상 부의 대물림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오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예산안 및 부수법안을 합의 처리할 계획이다. 합의문 발표 후 주 원내대표는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힘들었지만 합의로 통과돼 다행"이라며 "복합 경제위기 속에 예산이 제때 집행돼 위기를 극복하는 마중물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가 지연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여야 입장 차이가 있었지만 더 이상 국민들께 누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과 함께 본격적으로 국정조사가 시작된 만큼 국정조사가 온전히 진행될 수 있게 협조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타협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파업 원인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28일 본회의에서 결정한다

예산 외에 현안 관련 합의도 있었다. 여야는 안전운임제, 30인 미만 기업 주 52시간 초과 노동 허용 등 올해 일몰되는 조항이 있는 법률의 처리를 위해 28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해당 법률들은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근로기준법, 한국전력공사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근로기준법 재개정을 통한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은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사항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것은 내용에 관한 것까지 합의된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을 여야가 합의해서 28일 처리하자'는 것이다. 내용은 따져봐야 한다"며 "향후 해당 상임위원들과 정책위의장, 원내대표들이 관련 쟁점을 타결하는 대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도 "28일에 이런 법들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여는데, 합의가 돼야 한다"고 같은 이야기를 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진상과 책임 규명,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한다'는 당위적 합의가 이뤄졌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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