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文보고문건' 논란…검찰 "기록관서 못 찾아"
[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핵심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영장 심사 당시 법원에 제출한 대통령 보고 문건을 놓고 논란이 있었죠.
몇 달간의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서도 찾지 못한 자료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검찰은 관련 문건이 기록관에 없는 이유와 경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재개한 것은 이달 8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영장심사 때 법원에 제출한 대통령 보고 문건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문건이 없다"며 아직까지 대통령기록관에서 문건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문건은 A4용지 1장짜리 분량으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에서 발견됐다는 내용입니다.
실종 당일인 재작년 9월 22일 오후, 대통령에게 최초로 서면 보고된 겁니다.
서 전 실장 측은 해당 문건에 북한군이 이 씨를 구조하려는 정황도 일부 담겨 있어 법원에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수 개월 간 진행된 검찰의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도 발견되지 않았던 문건을 서 전 실장이 낸 것을 두고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서 전 실장 측은 내부 보고 과정에서 입수한 '사본'이라며 유출 등의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원본은 나오지 않은 가운데 검찰은 "문건이 대통령기록관에 없는 이유나 경위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며 위법성 여부에 대한 즉각적인 판단은 유보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실무자들에 대한 보완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서 전 실장 측에 국정원 고발장 사본을 전달하는 등 주요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를 준비 중입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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