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닥터카 탑승 논란' 신현영 의원 수사 착수

신민준 2022. 12. 22. 19: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긴급 출동한 닥터카에 탑승해 의료진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신현영 의원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하도록 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지난 20일 신 의원을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에 신 의원은 정작 현장에 도착해야 하는 의료진 출발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사건 배당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경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긴급 출동한 닥터카에 탑승해 의료진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은 신현영 의원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하도록 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지난 20일 신 의원을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일 자택 인근에서 남편과 함께 명지병원 재난의료팀(DMAT)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 의원은 정작 현장에 도착해야 하는 의료진 출발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 의원은 현장 도착한 지 15분 만에 보건복지부장관 관용차를 이용해 참사 현장을 빠져나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향하려던 복지부 관계자가 이 차에 탑승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응급의료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내지 5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하도록 명시돼있다.

신민준 (adonis@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