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예산안 처리 합의 환영…유연근무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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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는 22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023년도 예산안과 주요 현안법률을 처리하기로 합의한데 대해 환영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합의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의 일몰 연장이 포함돼 있다"며 "유례없는 인력난 속에서 주52시간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잠시 숨통을 트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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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중기중앙회, 여야 내년 예산안 등 처리 입장
"8시간 추가근로 일몰 연장 포함…숨통 트여"
"성공적인 기업승계 위한 중·장기 준비 필요"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기업계는 22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023년도 예산안과 주요 현안법률을 처리하기로 합의한데 대해 환영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날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복합 경제위기로 인해 투자와 수요가 위축되고 있다"며 "사상 최악의 인력난까지 겹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합의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의 일몰 연장이 포함돼 있다"며 "유례없는 인력난 속에서 주52시간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잠시 숨통을 트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향후 일몰 연장기간 동안 정부와 국회는 월·연 단위 연장근로 등 노사자율에 의한 유연근무제 도입을 완료해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혼란을 최소화해 주길 바란다"며 "가업상속 공제한도 확대와 사후관리 합리화는 원활한 기업승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다만 성공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중·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며 "승계를 앞둔 중소기업의 96%가 계획적 승계를 위한 사전증여를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합의안에는 현 경영자 사후 상속공제 한도만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확대된 것은 매우 아쉽다. 이 부분은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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