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성폭행 시도한 30대 남성, 징역 9년

차현진 chacha@mbc.co.kr 2022. 12. 2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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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는 대낮에 전자발찌를 찬 채 카페에서 여성 업주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남성은 지난 8월 15일 인천의 한 카페에서 여성 주인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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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는 대낮에 전자발찌를 찬 채 카페에서 여성 업주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고,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우 성폭행 목적으로 여성 혼자 있는 카페에 들어가 범행했다"며 "도구를 이용해 피해자를 결박했는데, 때마침 찾아온 남자친구의 도움이 없었다면 피해자는 더 큰 피해를 볼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건 발생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남성은 지난 8월 15일 인천의 한 카페에서 여성 주인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차현진 기자(chach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38671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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