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조렸던 中企 8시간 추가근로제 여야합의 '환영'

이재윤 기자 2022. 12. 2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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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가 22일 8시간 추가근로연장제(이하 8시간 추가근로제) 여야합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근로제 연장을 촉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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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가 22일 8시간 추가근로연장제(이하 8시간 추가근로제) 여야합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이달 31일 일몰 예정인 8시간 추가근로제도 통과시켰다. 앞서 예산안 합의 과정 막판까지 최대 변수가 됐던 법인세와 경찰국 등 시행령 예산안에 대해 서로 한 발씩 물러나면서 도장을 찍었다. 639조원의 정부안 총액 규모를 유지하는 동시에 4조6000억원을 감액하는 데 합의했다.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각 1%포인트(p)씩 인하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계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근로제 연장을 촉구했었다. 중앙회는 "유례없는 인력난 속에서 주52시간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잠시 숨통을 트일 수 있게 됐다"며 일몰 연장기간 동안 정부와 국회는 월·연 단위 연장근로 등 노사자율에 의한 유연근무제 도입을 완료하여,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혼란을 최소화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고물가·고금리·고환율와 인력난 등 복합 경제위기로 인해 투자와 수요가 위축되고, 사상 최악의 인력난까지 겹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중앙회는 가업상속 공제한도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재차 언급했다. 중앙회는 "성공적인 기업승계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승계를 앞둔 중소기업의 96%가 계획적 승계를 위한 사전증여를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합의안에는 현 경영자 사후 상속공제 한도만 5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확대된 것은 매우 아쉽다. 이 부분은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계도 국회의 협치 노력에 부응하여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로 국가경제와 지역사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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