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에 신규 국가희귀질환 추가, 만성 신부전증 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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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중증난치 질환자의 본인 부담 의료비용을 낮춰주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 대상에 신규로 지정된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들이 추가되고 만성 신부전증 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산정특례제도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입원·외래 0%~10%로 낮춰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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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필수의료 지원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보고"
(세종=뉴스1) 강승지 기자 = 희귀·중증난치 질환자의 본인 부담 의료비용을 낮춰주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 대상에 신규로 지정된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들이 추가되고 만성 신부전증 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2022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이날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된 다낭성 신장 등 42개 질환을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산정특례제도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입원·외래 0%~10%로 낮춰주는 제도다. 아울러 이 제도에 만성 신부전증 환자도 적용되고 있는데, 그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만성 신부전증 환자는 인공신장투석 당일 외래진료나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에 산정특례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출혈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일 투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 못해, 당일 무리하게 투석을 하거나 비용 부담이 드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투석을 목적으로 한 혈관 시술·수술은 당일 투석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올해로 사업 기간이 끝나는 9개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그 결과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신속대응시스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등 8개 사업은 그 기간을 2023년에서 길게는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분만 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만 참여율 저조 등 실효성을 고려해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내실있는 모형을 만들겠단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 마련해놓은 필수의료 지원 대책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대책도 보고했다.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가 지역 내 의료기관으로 즉시 이송되고, 해당 기관에서 응급처치·검사 후 최종 수술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응급의료·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주요 병원 역량을 강화하고, 병원 간 전문의 순환교대 당직 등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분만취약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아암 거점병원을 확충하여 지역 간 분만·소아진료 격차를 완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체계가 실제 작동 가능하도록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적정 보상을 할 방침이다. 야간·휴일 응급수술, 고난도·고위험 수술 등 업무부담이 큰 분야에 보상을 확대하고, 병원 간 협력에 대해서도 보상을 한다.
진료기반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분만수가, 신생아실 입원료를 개선하는 한편 중증소아 진료에 따른 의료기관의 적자를 사후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필수의료 분야 인력 문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은 과잉 진료를 유발하는 초음파, 자기공명영상(MRI) 등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를 의료적 필요도에 따라 재검토하고 자격도용·무임승차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는 지난 8일 열린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이번 건정심 논의 내용을 종합해 관련 대책을 확정한 뒤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책을 현재 보완 중인 관계로 확정안은 2023년 1월에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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