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화장실서 불법촬영 '딱' 걸린 남성···현직 경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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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대상 성범죄를 담당하는 현직 경찰관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했다 현장에서 붙잡혔다.
20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서울 소재 경찰서 소속 A 순경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순경은 이달 11일 오후 9시께 경기 안양시에 있는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 B씨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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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대상 성범죄를 담당하는 현직 경찰관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했다 현장에서 붙잡혔다.
20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서울 소재 경찰서 소속 A 순경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순경은 이달 11일 오후 9시께 경기 안양시에 있는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 B씨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 순경의 범행은 당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위를 올려다본 피해자에 의해 적발됐다. 이후 그는 밖으로 나온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였고, 그사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조사 결과 A 순경은 여성 대상 성범죄를 조사하는 여성청소년과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순경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린 한편 A 순경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는 등 자세한 경위와 함께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강사라 인턴기자 sar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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