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023년 예산안 처리 합의…종부세 12억 상향

이혜진 2022. 12. 22. 19: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야가 내년 예산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예산안의 법정 시한을 넘긴지 무려 20일 만의 일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3일 오후 6시에 국회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월세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면 17%, 총급여 5천500~7천만원 이하일 경우 15%로 올린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3일 오후 6시 본회의서 처리 예정

[아이뉴스24 이혜진 기자] 여야가 내년 예산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예산안의 법정 시한을 넘긴지 무려 20일 만의 일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3일 오후 6시에 국회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합의 관련 기자회견에서 합의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야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1주택자의 경우 공제금액을 기준으로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2주택자까진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겐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5%로 설정할 계획이다.

월세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면 17%, 총급여 5천500~7천만원 이하일 경우 15%로 올린다.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기존의 정부안을 유지하면서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을 확대하는데 6천600억원을 늘리기로 했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보전 지원과 취약차주 대상 특례보증 규모 확대를 위한 예산도 증액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합의에 대해 일각에서는 '초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막대한 세수 결손을 발생시키는 초부자 감세안"이라며 "재벌 대기업과 부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감세를 강력히 밀어부친 정부와 국회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혜진 기자(hjlee@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