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 "헌재 판단 존중…권한침해 입장엔 변화 없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경찰위원회(국가경찰위)가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을 존중하지만, 권한침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국 설치와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에 관해 사회적으로 위헌·위법 논란이 있고 경찰의 권력 지배에 대한 우려가 깊은 가운데,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인 적격에 관한 기존의 결정례를 변경하고 본안에 관한 결정을 함으로써 국가기능 질서를 회복시켜 줄 것으로 기대했다"면서 "충분한 변론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각하'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애석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국가경찰위)가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을 존중하지만, 권한침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국가경찰위는 22일 "헌재가 내린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경찰국 설치와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에 관해 사회적으로 위헌·위법 논란이 있고 경찰의 권력 지배에 대한 우려가 깊은 가운데,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인 적격에 관한 기존의 결정례를 변경하고 본안에 관한 결정을 함으로써 국가기능 질서를 회복시켜 줄 것으로 기대했다"면서 "충분한 변론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각하'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애석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행정안전부 소속 청장 지휘규칙이 경찰위의 심의와 의결권한을 침해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경찰위는 "앞으로도 치안사무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 등 위원회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경찰의 중립성·민주성·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9월 30일 국가경찰위는 "국가경찰사무의 주요 정책에 해당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행안부령 제348호)'이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제정되었는 등 경찰위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의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재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절차다.
헌재는 이날 "경찰위가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으로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당사자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최종 선고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박희영 기자 matter@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檢소환에 이재명 "내가 그렇게 무섭나…尹정권 가장 몰상식"
- 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해범 "범행 착수금 2천만 원 받아"
- '라면 배달왔어요' 5t트럭에 가득 실어 보낸 익명의 산타
- 경찰, 의붓딸 '가짜 주사 놀이' 조사…가족 "당황스러워"
- 새벽 40대 여성 무차별 폭행한 무서운 중학생들…경찰, 입건 조사
- 전지발찌 찬 채 집주인 강제 추행…50대男 긴급체포
- '선거법 위반' 이장우 대전시장 "선거법 잘못 알아"…검찰, 벌금 70만 원 구형
- 여야, 진통 끝에 예산안 합의…법인세 구간별 1%p 인하[영상]
- "기무사, 탄핵정국 수습 방안 보고…권력자의 싱크탱크 자임"
- 제2 n번방 주범 '엘'은 27세 이성일[어텐션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