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 원 받고 살해”…“드러눕게 해라” 범행 사주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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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유명 음식점 주인이 살해당한 사건 속보입니다.
범행을 사주한 정황이 있고, 3명이 구속됐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살인을 저지른 가해자는 '일어나지 못하게 해도 좋다'는 지시를 받고 2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기자]
유명 음식점 운영자인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 씨.
[김모 씨/ 피의자(지난 20일)]
"(왜 살해하셨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대가로 뭘 받으셨나요?)…"
김씨는 고향 선배인 박모 씨가 알려준 비밀번호로 피해 여성 집에 몰래 들어간 뒤 여성이 귀가하자 둔기로 살해했습니다.
이후 택시를 여러 차례 갈아타며 현장을 빠져나간 뒤 아내와 함께 배편으로 제주를 떠났습니다.
당초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던 김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박 씨로부터 범행 대가로 2천여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겁니다.
특히 박 씨로부터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시켜도 된다", "못 일어나게 해도 좋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범행 전 여러 차례 제주에 왔고. 이때마다 박씨가 호텔과 교통비 등을 내준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박씨가 이들 부부에게 범행을 사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씨는 피해 여성과 가까운 사이였지만 최근 금전문제로 자주 다퉜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
"2천여만 원 그게 나왔잖아요. 팩트 위주로 얘기했으니까요.
맞을 겁니다. 그게 최신 (내용입니다)"
반면 박 씨는 범행을 지시한 것은 맞지만, 겁을 주라고 했을 뿐이라며 살인 교사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에 대한 사실 여부와 두 사람간 금전 관계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배영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한익
영상편집 : 유하영
배영진 기자 ica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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