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매니지먼트 계약 논란' 김희재,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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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민간과 매니지먼트 계약 체결로 논란이 일었던 가수 김희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로 신고됐다.
예비역 해군 소령이자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의 김영수 센터장은 2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김희재를 부패행위로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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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 해군 소령이자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의 김영수 센터장은 2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김희재를 부패행위로 신고했다.
김 센터장에 따르면 김희재는 군인 신분으로 미스터트롯문화산업전문회사와 영리 목적의 방송 연예활동에 대한 계약을 맺었고, 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의 ‘부패행위’에 해당한다.
‘부패행위’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그 행위나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 김희재는 당시 군인으로 공직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법을 위반했다. 더불어 공직자인 김희재에게 부패행위를 권고, 제의했던 미스터트롯문화산업전문회사도 해당 법 위반에 해당한다.
더불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5조에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김 센터장이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것이다.
김 센터장은 “김희재가 그 당시 본인의 행위가 위법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김희재가 결과적으로 군인복무기본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사과를 했어야 한다. 그런데 김희재는 마치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것처럼 대응을 했는데, 이는 올바른 처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희재의 미스터트롯 출연을 위해서 상당한 배려를 베풀었던 해군이 오히려 이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군의 명예가 더 이상 실추되지 않도록 공식적인 사과를 바라는 차원에서 이러한 부패신고를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해군 예비역 장교로, 2009년 해군 내에서 발생한 계룡대 근무지원단의 9억원대 납품 비리를 고발했다. 영화 ‘1급기밀’은 그를 모티브로 했다.
한편 이번 김 센터장의 신고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김희재와 미스터트롯문화산업전문회사의 부패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후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으로 이첩된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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