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100m 내 집회 가능…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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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이내에선 집회를 할 수 없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손인해 기자입니다.
[기자]
과거 청와대 경계 100미터 안쪽에서 집회를 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대통령 관저 주변을 집회·시위 금지 구역으로 규정한 현행 집시법이 근거였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를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건 집회 자유의 핵심을 제한한다"고 본 겁니다.
다만 현행 규정을 바로 무효화 했을 때의 법적 공백을 감안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회가 집회금지 기준이나 조건을 담은 보완 입법을 할 수 있게끔 2024년 5월까지는 현행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게 한 겁니다.
용산 대통령실도 대통령 관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합니다.
대통령 숙소와 집무실이 함께 있었던 청와대와 달리 현 대통령실은 집무공간만 있어섭니다.
지난 5월 서울행정법원은 "대통령 관저는 주거 공간만 뜻한다"며 용산 대통령실 주변 집회를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
"여기서부터는 최대한 천천히 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성소수자 혐오를, 차별을 하지 않도록."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대통령 집무실 100미터 안쪽도 집회금지 구역으로 정한 집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
영상편집: 차태윤
손인해 기자 s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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