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억원 수수' 이정근 재산 추징보전

나세웅 salto@mbc.co.kr 2022. 12. 2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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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사업가 박모 씨에게 받았다고 의심되는 재산 10억원을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 2일 압수수색에서 발견한 현금과 이 전 부총장의 아파트 등 10억 원을 추징 보전해 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마스크 사업 인허가 등 각종 청탁과 선거자금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10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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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사진 제공: 연합뉴스]

법원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사업가 박모 씨에게 받았다고 의심되는 재산 10억원을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 2일 압수수색에서 발견한 현금과 이 전 부총장의 아파트 등 10억 원을 추징 보전해 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로, 이 전 부총장은 해당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마스크 사업 인허가 등 각종 청탁과 선거자금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10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전 부총장 변호인은 어제 재판에서 박씨에게 생일 선물로 받은 명품 가방 등 3~4천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38662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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