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여야 내년 예산안 극적 합의…법인세 구간별 1%p 인하

안창주 2022. 12. 2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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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예산안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기간이 걸린 것으로, 법정처리기일(12월2일)을 넘긴 지 21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예산안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도입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만 유예하되, 그때까지 주식양도세는 현행대로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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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여야의 예산안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기간이 걸린 것으로, 법정처리기일(12월2일)을 넘긴 지 21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예산안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치며 정부가 제출한 639조 원에서 4조6천억 원 감액했습니다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 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야 협상의 최대 쟁점이던 법인세 인하는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포인트(p)씩 세율을 인하합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약 5억1천만 원에서 50%를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예산부수법안도 일괄 합의했습니다.

내년 도입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만 유예하되, 그때까지 주식양도세는 현행대로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은 23일 오후 6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제작 : 진혜숙·안창주>

<영상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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