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탈의실서 불법 촬영한 아주대 의대생…첫 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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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임시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의대생이 자신의 범죄를 인정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유랑 부장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23세 남성 A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6월24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 의대 건물 내 사물함 뒤편에 마련된 임시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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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임시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의대생이 자신의 범죄를 인정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유랑 부장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23세 남성 A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6월24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 의대 건물 내 사물함 뒤편에 마련된 임시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시탈의실로 마련된 이곳은 개방형 공간으로 남녀 학생 다수가 상의 등 겉옷을 갈아입을 때 주로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다른 남학생에 의해 발각됐다.
A씨는 이날 첫 공판에서 자신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2차 공판은 2023년 3월6일에 열릴 예정이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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