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맷집 좋다'며 동급생 목 졸라 기절, 얼굴에 낙서한 10대들…항소심 감형

양윤우 기자 2022. 12. 2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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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펜으로 얼굴에 낙서하고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등 학교폭력을 가해 동급생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고교생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부장판사)는 공동폭행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3년을 선고받은 A군(18) 등 6명에 대한 원심을 파기했다고 22일 밝혔다.

피해자를 가장 심하게 괴롭힌 A군은 1심에서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았다가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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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이너 기자


사인펜으로 얼굴에 낙서하고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등 학교폭력을 가해 동급생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고교생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부장판사)는 공동폭행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3년을 선고받은 A군(18) 등 6명에 대한 원심을 파기했다고 22일 밝혔다.

피해자를 가장 심하게 괴롭힌 A군은 1심에서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았다가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으로 감형됐다. A군과 함께 피해자를 여러 차례 괴롭힌 2명도 각각 장기 1년 6개월, 단기 8개월과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으로 감형됐다.

피해 장면을 촬영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려 조롱한 한 명은 원심과 동일하게 장기 1년, 단기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다른 2명은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피고인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1심에 비해 4개월의 징역형을 감형을 받은 셈이다.

A군 등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동급생인 B군을 수십차례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주짓수 기술로 B군의 목을 졸라 고의로 기절시킨 뒤 동영상을 촬영한 뒤 SNS에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군은 교실에서 B군의 바지를 벗겼고, 사인펜으로 얼굴에 낙서하며 괴롭혔다. 또한 B군이 '맷집이 좋다'는 이유로 그의 어깨와 뺨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 과정을 촬영해 단체대화방에 유포하기도 했다.

학교 폭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다른 가해 학생들은 양손으로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행위를 '기절 놀이'라고 칭하며 B군이 기절할 때까지 목을 졸랐다. 이들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말로 B군의 여동생과 이성친구를 상대로 성희롱을 일삼았다.

1년 넘게 학교 폭력을 당하던 B군은 지난해 6월 29일 한 야산에서 '학교에서 맞고 다니는 거 너무 서럽고 창피하다'는 유서를 남긴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모두 소년으로 폭행에 관대한 또래 문화에 영향을 받아 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나 각자 죄책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난', '놀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기절시키는가 하면,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단톡방에 올려 웃음거리로 삼는 등 범행 방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죽음이 온전히 피고인들의 책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피고인들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겪었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관련 민사소송에서 일정 금액을 각각 공탁한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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