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도 예산안 합의] 법인세 인하 소신 김진표 `최후통첩` 통했다

김미경 2022. 12. 2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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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예산안을 사이에 두고 팽팽하게 맞섰던 여야의 평행선을 좁혀 놓은 것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소신'이다.

김 의장은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여야에 '최후통첩'을 날렸다.

친정인 민주당에 휘둘리지 않고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예산안 정국을 주도한 김 의장이 파국으로 치달을 뻔 했던 위기 속에서 여야를 모두 구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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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마지노선 정하며 여야 압박
법인세 중재안, 친정 민주 움직여
지도부에 금투세 2년 유예도 설득
예산안 정국 주도하며 파국 막아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4회 백봉신사상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년도 예산안을 사이에 두고 팽팽하게 맞섰던 여야의 평행선을 좁혀 놓은 것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소신'이다. 김 의장은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여야에 '최후통첩'을 날렸다.

김 의장이 내년도 예산안의 협상 마지노선을 정한 것은 5번째였지만 이번만큼은 앞선 4번의 '무늬만 최후통첩'과는 달랐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12월2일을 훌쩍 넘겼을 뿐 아니라, 내년까지 불과 열흘도 남지 않은 터라 준예산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김 의장은 전날인 21일 여야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수정안을 23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여야 모두에 으름장을 놨다.

여야가 법인세 인하와 함께 총액 5억원에 불과한 행정안전부 경찰국(2억원)·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3억원) 예산에 대한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한 채 서로 양보만 요구하고 기싸움만 벌이자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결단을 내린 것이다.

김 의장의 마지막 경고가 지금껏 요지부동이었던 여야를 움직였다. 국민의힘도 겉으로는 정부안대로 의결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과반 의석인 민주당에 밀려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민주당도 수정안을 내기는 했으나 100%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총선이 1년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구 예산도 챙기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속내가 깔려 있던 것이다.

이뿐 아니라 여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김 의장의 중재안도 큰 역할을 했다. 김 의장은 지난 15일 여야에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1%포인트 인하한 24%로 하자고 최종 중재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이 정부의 법인세 인하안이 통과될 경우 일부 기업에만 혜택이 집중될 '초부자감세' 라며 불가하다고 버텼지만, 민주당을 설득한 것도 사실상 김 의장이다.

김 의장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투자처를 찾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를 가속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법인세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야가 경찰국 등 5억원 예산을 두고 줄다리기를 반복하는 것에도 "639조원 예산안 중 5억여원 차이를 좁히지 못해 타협을 이뤄내지 못하는 것은 소탐대실"이라고 지적했다.

여야의 합의안에 담긴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도 김 의장의 생각이 반영된 결과다. 민주당은 원래 '금투세 부과 대상은 상위 1%에 불과하다'며 내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었다.

세제 전문가인 김 의장은 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수차례 만나 정부가 내놓은 2년 유예안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납득시켰다. 투자의 '큰손'들이 금투세를 이유로 주식시장을 외면하면 거래량 감소로 이어져 대다수 투자자와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김 의장의 논리였다. 민주당은 금투세를 2년 유예하되 증권거래세율을 낮추는 '조건부 절충안'으로 선회했다.

친정인 민주당에 휘둘리지 않고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예산안 정국을 주도한 김 의장이 파국으로 치달을 뻔 했던 위기 속에서 여야를 모두 구한 셈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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