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시행규칙 만들어 민노총 회계 공표 우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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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민노총을 포함한 노조의 회계 감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셀프 감사’에 공개도 하지 않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었죠.
법을 고치지 않고도 정부 시행규칙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송찬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어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우리의 노동운동, 우리의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민노총 등 노조의 회계 감사 결과를 외부에 공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는 감사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을 만들어 외부에도 공개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민노총 홈페이지에 일정 기간 회계 감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기업의 회계 부정을 감시하는 것처럼 노조에 대해서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노조 회계에 대해 외부 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이를 위해서는 법을 고쳐야 합니다.
외부 감사 도입 등 법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현행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현행 노조법에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고용노동부가 요구하면 결산 결과 등을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영상취재: 한규성 조승현
영상편집: 최동훈
송찬욱 기자 so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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