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귀환 어부’ 재조명…지원 조례 제정
[KBS 대구] [앵커]
남북 정전협정 이후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고기잡이에 나섰다가 납북된 어부들이 많은데요,
몇 달씩 북한에 억류됐다가 돌아왔지만 대다수는 간첩혐의로 감금과 고문을 겪었습니다.
최근에야 이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는 가운데, 경북에서도 이들을 지원하는 조례가 생겨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명태와 오징어를 잡으러 나섰다가 북한 경비정에 끌려간 어부들.
몇달씩 억류됐다 귀환했지만 이들을 맞이한 건 감금과 고문이었습니다.
김두현씨도 마찬가지입니다.
1968년 피랍됐다가 8개월 만에 돌아왔지만, 간첩으로 의심받아 동료 선원들과 6개월 동안 구금돼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김두현/87세/영덕군 영해면/납북귀환어부 : "몽둥이로 때리고 하는 건 군대보다 심해 사정 없었어요. 젊은이는 고문을 당하고 신경이 돌고 그랬어요."]
정부의 각종 기록을 통해 추정되는 납북귀환 어부는 3천 2백여 명.
이 가운데 천28명은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으로 처벌까지 받았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도 다수의 어민들이 포함돼 있지만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연좌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당사자 대부분이 입을 다물었기 때문으로, 최근에 와서야 재심을 통해 판결이 번복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북도의회가 실태조사와 명예회복, 그리고 피해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황재철/경북도의원/조례안 발의 :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보상을 함으로써 그들의 처우를, 명예를 높여주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초작업으로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국가로부터 폭력을 당하고도 항변조차 못한 납북귀환 어부들.
반세기가 지나서야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재입니다.
김영재 기자 (ch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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