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2년 유예 … 주식양도세는 현행대로

이종혁 기자(2jhyeok@mk.co.kr) 2022. 12. 2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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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 세법 개정안
증권거래세율 단계 인하 합의
2025년까지 0.15%로 낮추기로
3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불발
세율 하한 1.2→2.0% 되레 올려

여야가 내년 예산안에 막판 합의하면서 부수 법안인 세법도 일괄 타결됐다. 그간 합의 지연으로 불확실성에 빠졌던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 쟁점도 가까스로 정리됐다. 종부세는 앞서 여야가 잠정 합의한 대로 2주택자까지 다주택자 중과를 폐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관철하려던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는 불발됐다.

여야 합의안을 보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내년부터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어난다. 그 외 주택 보유자의 기본공제 금액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기본공제 금액이 9억원으로 늘어나면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9억원씩 총 18억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여야는 2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전환하고 일반과세 세율도 현행 0.6~3%에서 0.5~2.7%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1.2~6.0%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다주택자 중과세 전면 폐지를 주장했지만 거대 야당의 벽을 넘지 못했다. 여야는 다주택자 중과 최고세율(현 6%)을 1%포인트 내리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다주택자 종부세율 하한은 2.0%로 오히려 기존 1.2%보다 0.8%포인트 올랐다. 이에 따라 수도권 등지 중저가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일부 다주택자는 세금을 더 많이 낼 가능성이 생겼다.

금투세 도입은 여야 합의에 따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초부자 감세'로 규정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완화는 무산됐다. 정부는 금투세 도입 전까지 유지될 주식 양도세에 대해 대주주 요건을 현재 10억원 이상(상장주식 개별종목 기준)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안을 내놓은 바 있다. 야당의 반발에 부딪히자 50억원 정도의 절충안으로 물러섰지만 끝내 대주주 요건 완화에 실패하고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금투세 유예의 대가로 요구하는 증권거래세율 인하(0.23%→0.15%)는 단계적 인하안에 합의했다. 민주당은 내년에 당장 0.15%로 인하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정부안인 0.2%로 내리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이어 2024년에 0.18%, 2025년에 0.15%로 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춘다고 여야는 합의안에서 밝혔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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