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정부 첫 예산안 늑장 합의, 이런 구태 다시는 없어야
여야가 22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등 쟁점 현안에 대해 일괄 합의하고 23일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은 법정 기한을 21일이나 넘긴 뒤에야 처리되는 최악의 지각 사태를 기록하게 됐다. 올해처럼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이다. 쟁점이 됐던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토대로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해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되기 전엔 국회가 법정 기한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됐다. 2000년 이후 법정 시한을 지킨 것은 2002년, 2014년, 2020년 세 차례뿐이었다. 2012년과 2013년엔 해를 넘기기도 했다. 이런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됐다.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정부 예산안을 본회의에 자동 부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그 이후 적어도 정기국회 종료 전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하는 관행이 자리 잡았다. 가장 늦었던 2019년에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10일에 2020년 예산안이 처리됐는데 올해는 이런 관행이 깨진 것이다. 만약 여야가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면 야당 단독 수정안이 처리되거나 준예산을 집행하는 초유의 사태가 올 수도 있었다.
이렇게 된 것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몽니 탓이 크다. 정부와 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내놓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했다. 법인세 부담을 줄이면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국가들에 비해 법인세가 높다는 점도 고려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는 억지 프레임을 씌우며 발목을 잡았다. 거대 야당의 폭주에 여당은 속수무책이었고 정부안을 양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국가 예산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대 문제다. 정쟁의 볼모가 될 수 없다. 올해처럼 늑장 처리하는 구태가 다시는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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