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전 구간 1%P↓ '정부안 후퇴'…종부세 2주택자까지 기본세율

서미선 기자 2022. 12. 2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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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4%로 1%포인트(p) 내리는데 합의했다.

당초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면서 과표구간도 현행 4개에서 과표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의 2개로 개편하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엔 과표 5억원 이하에 10% 특례세율을 적용하며 단순화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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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2년 유예, 주식 양도세 과세기준은 현행 유지
1주택 종부세 공제 11억→12억원…'3주택 이상' 누진제 유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2.12.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여야가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4%로 1%포인트(p) 내리는데 합의했다. 3%p를 내리기로 한 당초 정부안보다 인하폭이 축소되며 세수 감소 규모에도 변동이 생기게 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세제개편안 합의내용을 발표했다.

현행 법인세는 과표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의 4단계로 돼 있다.

여야는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1%p 인하하며 그 아래 규모 기업들에 대해서도 과세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p씩 내리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면서 과표구간도 현행 4개에서 과표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의 2개로 개편하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엔 과표 5억원 이하에 10% 특례세율을 적용하며 단순화하려 했다.

하지만 여야 합의에 따라 현행 구간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정부안은 세율과 함께 다 후퇴하는 셈이 됐다.

기존 정부안대로 법인세를 인하하면 5년간 약 28조원(누적법) 세수가 덜 걷힐 전망이었으나, 최고세율 인하폭이 작아지며 세수 감소폭도 비교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제일 윗 구간만 인하하면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같이 1%p씩 낮추면 좋겠다는 우려가 있었고, 정부에서 '3%p인하가 어렵다면 1%p라도 낮춰달라'는 요청이 있던 점 등을 감안해 최종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5000만원 넘는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에 물리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025년부터로 2년 미룬다.

시행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하고 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기준 '10억원'도 그대로 둔다.

이에 따라 정부 추산 개인 투자자 15만명가량은 금투세 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당초 정부는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며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려 했지만, '부자감세'라는 야당 반대로 한 발 물러섰다.

야당은 금투세 시행을 미루려면 대주주 기준은 그대로 두되 증권거래세는 내년부터 0.15%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증권거래세는 현 0.23%에서 내년 0.20%, 내후년 0.18%, 2025년 0.15%로 단계적으로 내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보고 있다. 2022.12.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1주택자 과세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한다.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표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하기로 했다.

정부가 주장해온 다주택자 중과 일괄 폐지는 무산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저쪽(정부여당)은 3주택자 누진제를 없애자고 했는데 '초부자 감세'는 수용할 수 없다고 우리 입장을 반영시켰다"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매출액 기준은 현행 4000억원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조정했다. 당초 정부안은 1조원까지 상향하는 것이라 이에 비하면 대상기업이 축소된 셈이다. 공제한도는 최고 600억원으로 정했다.

소득세법상 월세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5500만~7000만원 이하는 15%로 상향조정한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이같은 세제개편안은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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