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연루` 하나은행 직원들 1심 무죄

강길홍 2022. 12. 2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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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펀드 수탁사였던 하나은행 직원들이 '펀드 환매대금 돌려막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직원으로 일하던 A씨 등은 2018년 8월∼12월 3차례에 걸쳐 수탁 중인 다른 펀드 자금을 이용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92억원을 돌려막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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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펀드 수탁사였던 하나은행 직원들이 '펀드 환매대금 돌려막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와 김재현(52)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직원으로 일하던 A씨 등은 2018년 8월∼12월 3차례에 걸쳐 수탁 중인 다른 펀드 자금을 이용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92억원을 돌려막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옵티머스 측에서 펀드 환매대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자 이들이 다른 펀드 자금을 빼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한 것으로 봤다.

자본시장법상 펀드 수탁사는 펀드 재산간 대여를 해서는 안 되고, 각각의 재산을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재판부는 그러나 "하나은행 펀드회계팀이 작성한 별도의 장부가 존재했고, 이에 따라 펀드 자산이 혼재될 위험이 내부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구분관리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또 '거래 행위'의 구성 요건인 권리의무 관계 변동이 하나은행의 대여금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펀드 간 거래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임 혐의와 관련, "A씨 등 행위로 옵티머스 펀드의 투자자들이 이익을 취득하고 다른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고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옵티머스 관련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는 올해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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