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도 파악 못 하는 블라인드‥과기 연구기관 채용서 사라진다

김윤미 yoong@mbc.co.kr 2022. 12. 2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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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목적기관 채용 과정에서 적용했던 기존의 블라인드 제도가 폐지됩니다.

블라인드 채용 제도는 공정한 채용을 위해 편견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정보 수집을 제한한다는 취지로 공공기관 전체에 도입됐지만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이 제도로 인해 지원자의 연구 성과와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연구기관의 특성에 맞는 채용 제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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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목적기관 채용 과정에서 적용했던 기존의 블라인드 제도가 폐지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기관이 인력을 채용할 때 응시자의 연구수행기관과 학위취득기관, 추천서 등 정보를 채용심사 단계에서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새 채용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성별과 연령·출신 지역·가족관계·신체적 조건·재산 등 지원자의 역량과는 무관한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블라인드 적용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 제도는 공정한 채용을 위해 편견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정보 수집을 제한한다는 취지로 공공기관 전체에 도입됐지만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이 제도로 인해 지원자의 연구 성과와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연구기관의 특성에 맞는 채용 제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됐습니다.

확정된 채용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적용되는 기관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 4대 과학기술원, 기초과학연구원(IBS),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한국나노기술원 등 29개 연구개발목적기관입니다.

김윤미 기자(yo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econo/article/6438661_356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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