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2025년까지 2년 유예‥10억 원 이상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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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가 2025년까지 2년 미뤄집니다.
이에 따라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은 현행 제도대로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내게 됩니다.
모든 주식 투자자가 부담하는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0.23%에서 내년 0.20%를 거쳐 최종 0.15%까지 단계적으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오늘 합의로 정부추산 15만 명에 이르는 개인 투자자가 당장 내년 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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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가 2025년까지 2년 미뤄집니다.
이에 따라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은 현행 제도대로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내게 됩니다.
여야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예산안 부수 법안 관련 사안에 합의했습니다.
모든 주식 투자자가 부담하는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0.23%에서 내년 0.20%를 거쳐 최종 0.15%까지 단계적으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오늘 합의로 정부추산 15만 명에 이르는 개인 투자자가 당장 내년 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지영 기자(shinj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econo/article/6438660_356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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