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법인세·종부세 인하,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 챙겼다

김윤나영·문광호·유정인·신주영 기자 2022. 12. 2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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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2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바탕으로 서로 한 발씩 양보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관심 사안인 법인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하를,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관심을 보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각각 얻어냈다. 여야는 ‘시행령 통치’ 논란을 빚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50% 삭감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는 가장 논란이 됐던 법인세 과세표준을 구간별로 각 1%씩 인하하는 예산부수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김 의장이 제시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4%로 1%포인트 인하하는 중재안을 바탕으로 여야가 한 발씩 물러섰다. 애초 정부 원안은 연간 영업이익 3000억원 초과 대기업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3%포인트 내린 22%로 하는 방안이었다. 민주당은 정부안을 ‘초대기업 감세’로 규정하면서 연간 영업이익 5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 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내리자고 맞서왔다. 이번 합의안에서 국민의힘은 법인세 인하라는 실리를, 민주당은 ‘서민 감세’라는 명분을 얻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행령 통치’ 논란을 빚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운영경비를 50% 감액하기로 했다. 여야는 “두 기관에 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시 대안을 마련해서 합의 반영한다”고 합의했다. 민주당은 모법에 없는 시행령에 근거한 권력기관 예산에 제동을 걸었다는 명분을 얻었다. 국민의힘은 예비비가 아닌 정식 예산을 편성해 위법성 논란을 피하는 한편 정부조직법 개정이 여야 합의 사항이라고 명시하면서 추가 논란을 차단했다.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3525억원 등 이재명 대표의 관심 예산을 일부 지켜냈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7000억원을 전액 삭감했고, 민주당은 원상 복구를 주장했다가 서로 절반씩 양보했다. 여야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 지원 등을 위한 예산 957억원, 값 안정화 예산 400억원도 늘리기로 했다. 이 대표가 강조해온 서민 지원 예산이다. 공공분양주택 예산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이 대표가 추진해온 공공임대주택 지원 예산 66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여야는 논란이 됐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종부세에서도 서로 주고받았다. 여야는 정부 원안대로 금투세 시행 2년 유예에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는 정부안을 철회했지만, 증권거래세를 곧바로 0.15%로 낮추자는 민주당의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종부세 인하에 추가로 합의했다. 여야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최고세율을 6%에서 5%로 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번 합의에 아쉬움을 표했다. 주 원내대표는 “소수 여당으로서 하고 싶은 게 많았지만 민주당의 동의를 얻어야 해서 불만이 많다”고 평가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과 만나 예산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내대표는 “초부자 감세 저지, 민생 예산 대폭 확대, 위법 시행령 예산 삭감을 목표로 했다”면서도 “위법 시행령 예산 50% 감액도 관철하기 너무 어려웠다”고 말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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