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예산안 늑장 합의 법인세 1%P 일괄 인하
종부세 2주택까지 중과 안해
경찰국 운영예산은 50% 깎아
여야가 법정시한을 넘긴 지 20여 일 만에 2023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2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 관련 합의문을 발표했다.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639조원) 대비 4조6000억원을 감액해 국가 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전날까지 어느 쪽도 양보하지 않던 '치킨게임' 양상의 여야 협상이 이날 물꼬를 튼 것은 핵심 쟁점인 법인세 인하에 대해 정부·여당이 '전 구간 1%포인트 인하'를 대안으로 제시했고, 민주당도 이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당초 윤석열 정부는 최고세율만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는 안을 추진했지만 야당이 1%포인트 인하 수준으로 묶는 김진표 국회의장 방안에 동의했고, 결국 모든 과세 구간에서 1%포인트씩 낮추는 방안에 최종 합의한 것이다. 법인세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현행 △2억원 이하(세율 10%) △2억원 초과~200억원(20%) △200억원 초과~3000억원(22%) △3000억원 초과(25%)로 나눠져 있지만 이를 각각 1%포인트 낮추는 방식이다.
또 다른 쟁점인 5억원 규모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예산은 50% 감액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15일 이들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서 명목상 제외하는 대신 예비비로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새 정부의 핵심 공약인 경찰 독립 운영과 인사 검증 분리 시행 등을 비공식적 성격인 예비비로 사용하는 건 사실상 대선에 불복하는 것이란 게 정부와 여당의 입장인데 야당의 양보를 받아낸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원(1가구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 제도를 유지하며 세율은 2.0~5.0%로 하기로 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기간이 걸린 것으로, 법정처리기일(12월 2일)을 넘긴 지 21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
[이지용 기자 / 추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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