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한 3주나 넘긴 예산안 처리…'국회선진화법' 이후 최악

고상민 2022. 12. 2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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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22일 극적으로 타결하고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지만, 역대 최장 지각처리라는 오명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여야의 양보 없는 기 싸움에 협상이 줄파행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은 법정기한(12월 2일)은 물론 정기국회 종료일(12월 9일)도 훌쩍 넘겨서야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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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성 다분한 예산에 목매다 정작 '민생예산' 처리 뒷전으로 미뤄
여야 모두 '양치기 소년' 오명…'심사 기간 획기적 확대' 목소리도
여야,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2022.12.22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정수연 기자 =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22일 극적으로 타결하고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지만, 역대 최장 지각처리라는 오명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여야의 양보 없는 기 싸움에 협상이 줄파행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은 법정기한(12월 2일)은 물론 정기국회 종료일(12월 9일)도 훌쩍 넘겨서야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법정기한은 정확히 3주(21일)를 초과했고,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 사태라는 불명예도 떠안았다.

여야 모두에 '양치기 소년'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여야 모두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강조하면서도 막상 협상장에서는 지루한 신경전만 거듭했다. 각자 정쟁성이 다분한 예산에 목매다 정작 시급한 '민생 예산' 처리는 뒷전으로 미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를 의식한 듯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합의문 발표 후 나란히 고개를 숙였다. 극적 합의 직후였던 만큼 협상 지연의 책임을 상대에 넘기는 언급은 삼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정기한인 2일을 지나고 많이 초조해졌고,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을 넘기고는 정말 안절부절못했다"며 "늦었지만 내일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회기 내에, 그리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한 시한 내에도 예산안 처리를 하지 못해 마음이 무겁고 송구하다"고 밝혔다.

악수하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2022.12.22 toadboy@yna.co.kr

과거 여야는 상습적인 예산안 늑장처리를 막기 위해 2014년 국회법을 고쳐, 정부 예산안 자동 부의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고질병은 또 도졌다. 첫해인 2014년과 2020년 두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한을 어겼다. 2015년과 2016년은 12월 3일, 2017년은 12월 6일, 2018년에는 12월 8일에 각각 처리됐다.

지난해(2021년)에는 법정기한인 12월 2일 심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의 막바지 협상과 맞물려 기획재정부의 시트 작업(계수조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결국 하루를 초과하게 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예산안 늑장처리'를 뿌리 뽑기 위해 심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심사 착수 시점이라도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통상 정부 예산안은 매년 9월초 국회에 제출되지만 '10월 국정감사' 탓에 본격적인 심사는 11월에나 본궤도에 올랐던 게 사실이다.

실제로 내년도 예산안을 정밀 심사하기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 첫 회의는 지난달 16일이 돼서야 열렸다.

국회 관계자는 "매번 시간에 쫓겨 벼락치기를 하다 보니 졸속으로 진행되는 면도 없지 않다"며 "심사 시간을 대폭 늘리는 등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픽] 국회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초과 일수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여야가 22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등 쟁점 현안에 대해 일괄 합의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은 23일 오후 6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기간이 걸린 것으로, 법정처리기일(12월2일)을 넘긴 지 21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는 것이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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