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법인세 1%P 인하·금투세 2년 유예 합의

이재창 2022. 12. 2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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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이 현행 25%에서 24%로 1%포인트 인하된다.

또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2년 유예된다.

또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이 2025년 1월 1일로 2년 연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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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이상 종부세율도 낮추고
고등·평생교육회계 내년 신설
안전운임제 연장 회기 내 처리
때늦은 악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박 원내대표, 주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여야, 내년도 예산안 23일 처리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이 현행 25%에서 24%로 1%포인트 인하된다. 또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2년 유예된다.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은 2.0∼5.0%로 완화한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년도 세제 개편안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여야는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최고세율뿐만 아니라 더 작은 규모의 기업들에 대해서도 과세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포인트(p)씩 낮추기로 했다.

현행 법인세율은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등으로 나뉘어 있다.

또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이 2025년 1월 1일로 2년 연기된다.

이 기간 주식 양도소득세는 현행(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원)대로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다른 쟁점이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도 합의했다. 종부세는 1가구 주택자의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키로 했다.

다주택자 과세 기준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고,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다주택 중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동시에 기본세율(0.6%∼3%)을 적용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하기로 했다. 정부가 추진한 다주택자 중과 일괄 폐지는 일단 무산됐다.

상속세법 중 쟁점이던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기준은 현행 연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원으로 했다.

소득세법에서 월세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이하의 경우는 1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대학 재정지원 등을 위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신설한다. 다만 '3년 한시'로 하고, 특별회계 증액 재원은 교육세 세입예산안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내년 1조 5000억원)과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내년 2000억원)으로 추진한다.

여야는 화물차의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고 일몰조항이 담긴 한전법과 가스공사법도 회기내 처리키로 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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