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사장 50대 노동자 3.2톤 자재 깔려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이태권 기자 2022. 12. 2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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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해당 업체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공사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실시하고 사고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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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50대 건설노동자가 무너진 자재 더미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업체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22일) 오전 11시 25분쯤 인천 서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리더종합건설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54세 A 씨가 각파이프 자재를 적재하던 중 3.2t(톤) 무게의 자재에 깔렸습니다.

A 씨는 119 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날 12시 31분쯤 결국 숨졌습니다.

해당 공사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실시하고 사고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권 기자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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