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성여고 주변 레이카운티 공사 중지 결정
[KBS 부산] [앵커]
부산 거제2구역 재개발 레이카운티 아파트 건설 공사로 계성여자고등학교 건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내용 보도해 드렸는데요,
부산지방법원이 시공사와 재개발 조합에 학교 주변 공사를 모두 멈추라고 결정했습니다.
최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지법은 지난 9월, 계성여고 법인 훈성학원이 HDC 현대산업개발과 거제 2구역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지난 20일, 모두 인용했습니다.
법원이 공사 중지 결정을 내린 구역은 학교 측이 요구한 A-1과 A-2, B 구역 모두입니다.
이곳에서는 천공과 굴착, 흙막이 가시설 등 일체 공사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한국지반공학회 조사결과를 검토하고 현장검증까지 한 제14민사부는 학교 주변 아파트 가시설 공사 등이 학교 시설을 파손해 안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했고, 그 정도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승일/계성여자고등학교 행정과장 : "법원에서 결정이 난 만큼 학생들의 안전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빠른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법원은 특히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학교 건물 바로 아래 흙막이 가시설을 하면서 사전에 학교 건물 기초현황과 주변 배수 관계 등 학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본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가시설 시공도 적절치 않은 공법으로 이뤄졌고 보수 이후에도 학교 건물 균열과 침하, 누수가 계속되고 있어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레이카운티 재개발은 현대산업개발뿐 아니라 삼성물산과 DL이엔씨 등 대기업 건설사 세 곳이 공동 시공단을 맡고 있어 대책 마련이 늦어질 경우 전체 준공 지연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최재훈 기자 (jhhs@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마스크 해제’ 이어 ‘격리기간 3일’ 단축도 논의할까?
- “경찰관 지시 따랐다”…한덕수 총리 ‘무단횡단 범칙금’ 면제?
- 한의사 ‘초음파 사용’ 위법 아니다…“양질의 진료” vs “오진 위험”
- “살인교사로 구속돼도 6천만 원”…줄줄 새는 의정비
- 청부살인 피의자들, 현금에 호텔·교통비까지 받았다
- 비행기 타고 네팔 가는 101마리 젖소
- “담배 피우지마” 훈계했다고 중학생이 40대 여성 무차별 집단 폭행
- [의정비]① “최대 50%·평균 4%” 수상한 월정수당 인상 ‘막전막후’
- 호주 당국, ‘엘’ 신상 일부 공개…27살 이 모 씨
- “지하철 유리창에 일기예보 띄우고, 사무실 유리벽으로 화상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