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 위법 아니다"...의협 반발

김다연 2022. 12. 22. 19:2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 진료했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의사협회는 판결에 유감을 드러내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의료기기 사용을 막을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의사 A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년 동안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환자의 자궁내막 상태를 진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A 씨가 면허 범위 밖의 의료행위를 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가능 여부는 해당 기기가 한의학 원리에 기초해 만들어졌는지 등을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따른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열어 A 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 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걸 두고 형사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더 나아가 기존 판례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문제의 의료기기가 엑스레이같이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돼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기기를 보조적 수단으로 썼을 때 통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등도 따져봐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하여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이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한의사 단체는 과학적인 보조 기구를 한방의료에 활용할 수 있게 인정한 시대에 맞는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한홍구 /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 한방 원리와 가장 적합한 현대 의료기기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스러운 상황이고요.]

의사단체는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박수현 /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의료법 내에서 면허 범위가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헌법소원부터 법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최선을 다해서 대응할 예정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의료법이 정한 이원적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법원은 또 본질이 '진단용'인 의료기기에 한정되는 것이지 한의사가 모든 현대 의료기기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