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태원 닥터카 탑승' 논란 신현영 의원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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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하던 '닥터카'에 탑승해 현장 도착 시간을 늦췄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신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반부패 3계에 배당했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신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강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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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고발건 배당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경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하던 '닥터카'에 탑승해 현장 도착 시간을 늦췄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신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반부패 3계에 배당했다.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10월 30일 새벽께 자신이 근무했던 명지병원DMAT(재난의료지원팀) '닥터카'를 타고 참사 현장으로 이동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명지병원DMAT의 현장 도착이 지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재난거점병원 DMAT별 출동시간' 자료에 따르면 신 의원을 자택에서 태운 명지병원 DMAT이 출동 요청 후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54분(25㎞)이다.
비슷한 거리인 분당차병원(25분), 한림대병원(21분)보다 20~30분가량 늦게 도착한 것이다. 훨씬 멀리 떨어진 아주대병원(36㎞) DMAT도 26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신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강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도 21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도 실태조사에 착수해 참사 당시 명지명원 DMAT 닥터카의 출동 동선에 문제가 있었는지, 신 의원을 태우고 현장에 가는데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논란이 일자 신 의원은 20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자리에서 물러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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