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69조 ‘위헌’…성년후견인 돼도 공무원 유지할 수 있다
과잉금지원칙 위반·공무담임권 제한 등
“기본권 제한…사익 비해 지나치게 공익 우선”
헌법재판소는 22일 대심판정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위헌제청사건과 관련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했다.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중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부분인 제33조 1호가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피성년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말한다.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국가공무원법 69조 1호는 공무원이 피성년후견인이 되면 자동퇴직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이 기본권을 제한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봤다. 피성년후견인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을 제한한다는 판단이다.
또 현행 국가공무원법에서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도 복귀가 어려운 경우 비로소 직권면직 절차를 통해 직을 박탈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만큼 피성년후견인이 됐다고 곧바로 자동퇴직하도록 한 69조는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이선애·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이 조항 위헌 결정에 반대의견을 표했다. 이들은 “국가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가 수행하는 직무 그 자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국가공무원으로서 기대되는 최소한의 직무수행능력으로 원활한 공무수행을 확보하고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석태 재판관은 “공무수행은 국민 전체를 위한 것이므로 이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맡겨져야 함은 당연하지만, 이것이 곧 공직사회를 뛰어난 능력자들로만 이루어진 차갑고 배타적인 엘리트 집단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보충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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