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공사 지연에 국민 세금 수백억 원 낭비…국토청은 ‘남 탓’만
[KBS 춘천] [앵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국도 38호선 확장 공사 지연으로 법적 소송 끝에 시공사에 120억 원이 넘는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민 세금이 낭비된 셈인데, 비슷한 다른 소송도 진행되고 있어, 추가 손실마저 우려됩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6년째 개통하지 못한 국도 38호선 미개통 구간입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사찰 용지에 도로를 건설하려다 협의를 못 하면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등이 국토청 탓에 공사 기간이 7년 가까이 연장됐다며, 간접 공사비 지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정부가 시공사들에 간접 공사비 120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사 구간 용지 확보는 공사 발주자의 책임이고, 민원 해결을 못 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공사 지연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박재영/변호사 : "(공사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 불구하고 조정을 거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지내오다가 결국 소송을 통해서 해결이 된 것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슷한 소송이 제기되면서 국토청의 처지가 난처해졌습니다.
또 다른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2020년 5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공사 지연에 따른 간접 공사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 금액만 250억 원입니다.
국토청의 무책임한 업무 처리 탓에 수백억 원의 세금이 추가로 더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박치석/삼척시 도계읍번영회 상생현안위원장 : "지리적인 부분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성심껏 해결했어야 했을 문제를 일방적으로 탁상행정 했던 측면이 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도로와 철도 건설 사업의 경우, 간접 공사비 청구가 종종 발생하는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국토청은 또, 사찰의 무리한 요구로 공사가 지연됐다며 사찰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정상빈 기자 (normalbe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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