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쌍방 항소…이혼소송 2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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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쌍방 항소'로 이혼소송이 2차전에 들어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의 소송대리인단은 1심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6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분할 대상에서 당초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의 보유 주식(SK)은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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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쌍방 항소'로 이혼소송이 2차전에 들어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의 소송대리인단은 1심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이 관장이 항소한 것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다. 다만 최 회장 측은 법원이 인정한 재산분할액 665억원에 대해선 다투지 않고, 이혼·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 측은 "최 회장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상대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부분에 항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6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분할 대상에서 당초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의 보유 주식(SK)은 제외했다. 해당 자산 형성 과정에 노 관장이 기여한 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불복해 노 관장 측은 이달 19일 먼저 항소했다.
노 관장 측은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는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법리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넓게 인정하는 최근의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리적 오류가 있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1988년 노 관장과 결혼한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밝히며 성격 차이를 이유로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2017년 7월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조정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이혼 소송을 벌이게 됐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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