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쌍방 항소…이혼소송 2차전

신현아 2022. 12. 22. 19: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쌍방 항소'로 이혼소송이 2차전에 들어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의 소송대리인단은 1심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6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분할 대상에서 당초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의 보유 주식(SK)은 제외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쌍방 항소'로 이혼소송이 2차전에 들어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의 소송대리인단은 1심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이 관장이 항소한 것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다. 다만 최 회장 측은 법원이 인정한 재산분할액 665억원에 대해선 다투지 않고, 이혼·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 측은 "최 회장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상대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부분에 항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6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분할 대상에서 당초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의 보유 주식(SK)은 제외했다. 해당 자산 형성 과정에 노 관장이 기여한 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불복해 노 관장 측은 이달 19일 먼저 항소했다. 

노 관장 측은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는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법리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넓게 인정하는 최근의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리적 오류가 있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1988년 노 관장과 결혼한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밝히며 성격 차이를 이유로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2017년 7월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조정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이혼 소송을 벌이게 됐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